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 조회 확인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 조회 확인 등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해→내 연금 알아보기→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로 얼마동안 얼마를 납부했는지, 이를 바탕으로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예상월액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 공동 인증서없이 알아보기

1.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검색해 주세요.

2. 이 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해 주세요.

 

국민연금홈페이지-내연금-알아보기-순서-설명

 

3. 왼쪽 하단에 있는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알아보기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예상수령액-알아보기-조회-인증없이-알아보는-간단예상연금-배너-모습

 

4. 여기에는 인증없이 확인할 수 있는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조회 두가지 항목이 있답니다.

 

 

<예상연금 간단조회 알아볼까요?>

1.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 간단조회를 클릭해주세요.

2. 월 납입 보험료 항목에 보험료를 입력해주세요. 

3. 예상연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소득기준과 함께 연금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알아보기-조회-예상연금-간단조회-연금별-지급금액-예시

 

이 방법은 노령 및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항목>

1. 기본정보 및 소득, 크레딧 대상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해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 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인증을 한 후에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알아보기-조회-예상연금-모의계산-정보-입력-예시-모습

 

2. 다만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구요. 또한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알아보기-조회-예상연금-모의계산-장점 설명-이미지

3. 다만 예상연금 모의계산 항목은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야 하죠.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 공동인증서로 알아보기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홈페이지내-공인인증서를-통한-국민연금-예상수령액-조회방법-순서

 

2.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국민연금-예상수령액-알아보기-조회-예상연금액-조회-클릭-모습

 

3. 인증을 하고 내연금 알아보기 항목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물론 이 또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이 되어야 한답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알아보기-조회-세전-예상-국민연금-조회 화면-모습

 

4. 예상수령액은 현재 기준과 최근 5년간 소득상승률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최저는 3.2%, 평균은 4.1%, 최고는 4.9%라고 합니다. 특히 오른쪽 상단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로 알아보기

1. 국민연금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토대로 미래 예상되는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예상수령액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예상연금월액표에서는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를 토대로 미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만약 300만원의 소득에 270,000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낸다고 가정 했을 때 예상연금월액표에서는 매월 591,600원의 연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3. 하지만 이 또한 예상연금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지급-수령나이-확인표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