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및 국민은행 적금담보대출 한도 금액, 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유의사항

 

오늘은 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및 국민은행 적금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및 적금담보대출 상품은 KB가입상품을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납입액의 90%~95%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 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및 적금담보대출 신청 자격 대상

은행이 인정하는 본인 단독명의의 당행 예금 부금 적금 신탁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분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예금 부금 적금, 국민은행 발행 양도성예금증서(CD), 국민은행 발행 표지어음, 국민은행 발행 환매조건부채권(RP) 및 국민은행 신탁 등을 거래하는 분들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금 신규 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의 예금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다만, 재예치 예금 또는 주택청약예금/부금의 지역간 예치금액변경 및 평형변경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② 계약해지의제좌에 편입된 적립식 예금의 담보대출,

③ 수신금리가 일반 공시금리 미만인 예금 담보대출,

④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계좌에 대한 발급 당일 담보대출,

⑤ 국민은행 신탁 중 비과세 가계신탁은 은행대출의 담보로 할 수 없으며 신탁대출로만 운용된다고 합니다.

⑥ 중장기주택부금을 담보로 대출취급은 불가합니다.

⑦ 복수 예·부·적금 담보로 하는 경우 최대 5계좌까지 가능(일반예금과 아래 각호의 예금 상호간 또는 아래 각호의 예금 상호간 복수담보 취득 불가)하다고 합니다.

-차세대주택종합통장[차세대주택종합통장내 주택부금(청약예금 포함), 정기예금(청약예금 포함) 상호간 복수담보 취급불가]

-당행 신탁(당행 신탁 상호간에도 복수담보 취급 불가)

- 수신금리연동대출로 취급이 불가한 예금[투자신탁, 외화예금 등]

 

 

 

KB국민은행 적금담보대출 및 예금담보대출 한도 금액

국민은행 예금 부금 적금, CD, 표지어음, RP납입액의 95% 이내이며 장부가신탁은 표면잔액의 90% 이내, 시가평가신탁은 담보별 담보인정비율 이내라고 합니다. 다만 예금 부금 적금 및 신탁 신규일(신규가입일 포함) 포함 2영업일 이후에 예금 부금 적금 신탁 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및 적금담보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방식이라고 합니다. 예금 부금 적금 담보대출은 해당 부금 적금 예금 만기일 이내(1년 단위로 자동기한 연장)이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담보대출은 1년 이내(예금 해지할 때까지 자동기한연장), 신탁 담보대출은 1년(신탁 해지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기한연장)이라고 합니다.

 

 

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및 적금담보대출 인터넷대출 신청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및 적금담보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시 적용금리에 연 0.50%p 추가 가산되구요. 신탁상품은 종합통장자동대출의 담보로 제공될 수도 있으며, 신탁담보대출 단독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신탁 종합통장자동대출 금리는 영업점 문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KB국민은행 적금담보대출 및 예금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구요.  

 

 

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및 적금담보대출 상품은 예금 부금 적금 신탁 등의 담보가 필요하며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및 적금담보대출 필요서류로는  ①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② 예금 부금 적금 신탁 통장 또는 증서라고 하는데요. 다만 KB스타뱅킹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서류가 필요 없다고 해요.

 

 

유의사항으로는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해요.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구요.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다고 해요.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및 적금담보대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