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고정금리 한도, 서류,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② 무주택 임차인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분,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분이라고 해요.

다만,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이며

 

 

 

▶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한도금액

- 최대 4억원 범위 내 아래 ①~③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해요.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③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대출기간

2년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전세계약 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한다고 해요.

 

 

 

▶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100% 담보)이며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이자는 매월 후취한다고 해요.

 

 

▶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해약금은 면제구요. 

 

 

▶ 대출 관련 비용은

- 보증료(고객부담) - 대출금액의 0.02%~0.1%(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가 있구요.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부담한다고 해요.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다만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해요.

 

 

▶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로는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이라고 해요.

 

 

▶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2023.03.28 현재, 은행 내부신용(ASS) 1~11등급, 대출기간 2년일 경우 적용가능한 금리라고 해요.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부수거래 감면금리 조건 없음)라고 하는데요.

 

 

기준금리는 대출 개시일에 결정되며, 대출기간(2년) 동안 적용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이라고 해요. 가산금리 0.5%는 2023.03.29~2023.09.29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한도 소진시 1%가 적용된다고 해요. 참고로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은 최고 연 15%이며 이자의 부과시기는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고 해요.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구요.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구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해요.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구요.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해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각 영업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해요.

 

 

- 참고로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및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