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요? 프리랜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여부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Q&A에서 알리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프리랜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여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볼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구요.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되구요.
또한,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된다고 해요.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 후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