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생 국민연금 수령 지급나이, 지급시기, 지급일 알아보기

 

오늘은 62년생 국민연금 수령 지급나이 및 지급시기, 지급일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요. 참고로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더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62년생 국민연금 지급나이는 만 63세라고 합니다. 62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58세부터구요.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부터라고 해요. 

 

 

62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2025년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죠.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5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58세가 되는 지난  2020년부터 신청이 가능했다고 해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해요.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해요.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출 수급개시연령 표
62년생 국민연금 지급나이 지급시기 지급년도 및 조기지급년도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62년생 국민연금 지급나이 및 62년생 국민연금 지급시기, 62년생 국민연금 지급일은 63세라고 합니다.

 

 

<나중에 받게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사업장민원→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카카오페이 또는 간편인증(카카오·KB국민은행·페이코·통신사PASS·삼성PASS)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