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플러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및 한도 금액, 필요서류, 신청자격 대상,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알아보기

 

 

KB플러스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시기에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분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라고 해요.

 

다만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 이후 취득(상속제외)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취득시점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수요 예외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취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며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금액

-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5억원 이하로서 아래 ①~ ③ 중 적은 금액이내로 한다고 해요.

①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②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③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3억원 이내라고 하는데요.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신청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용된다고 해요.

 

 

 대출기간

3개월이상 3년이내라고 하는데요.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 3년(묵시적 연장은 2년)이내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 담보

- 서울보증보험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이며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라고 해요.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이 적용된다고 해요.

 

 

▶ 대출 관련 비용은

-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임차자금보험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구요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해요.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부담한다고 해요.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대출 신청시기

- 신규임차자금: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 생활안정자금: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해요.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로는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등이 필요한데요.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2024.02.20 현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라고 해요. 

 

 

다만 실제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상담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부담으로 대출실행시 고객계좌에서 출금된다고 하구요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구요.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다고 해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구요.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http://www.kbstar.com)를 참조하면 된다고 해요.

 

 

- 참고로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및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