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및 서류 조건, 한도 금액, 신청 자격 대상,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분들에게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전세자금대출상품은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p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한다고 해요.
▶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②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라고 해요.
참고로 1주택이라고 함은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해요.
▶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라고 하는데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해요.
▶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금액은
- 최고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혼합상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혼합상환 방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의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이라고 하며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 대출 신청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구요.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해요.
▶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이 적용된다고 해요.
▶ 대출 실행(지급)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이라고 하구요.
-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고 해요.
▶ 담보는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이며
▶ 대출 신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
-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험료(임차보증금의 0.02% ~0.4%)는 고객이 부담하구요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부담한다고 해요.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대출 이용 중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하구요.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고 해요.
▶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필요서류로는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등이 필요한데요.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
▶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2024.02.21 현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라고 해요.
다만 실제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상담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구요.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구요.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다고 하구요.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http://www.kbstar.com)를 참조하면 된다고 해요.
- 참고로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및 대출계약 철회권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