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및 한도 금액, 신청 자격 대상조건, 필요서류, 대출기간, 담보,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알아보기
스마트폰(i-ONE뱅크앱)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한 무방문 전세대출 상품인 IBK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대출 가능금액과 예상금리를 365일 24시간 언제나 제한없이 확인이 가능하구요.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으로 간단히 제출하면 되는 대출 상품이라고 해요.
▶ IBK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 현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신규임차자금이 필요한 직장인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에 휴대폰 번호가 정상 등록되고,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해요. 다만 은행 내부 신용등급, 권리보험 가입여부 등 사유에 따라 대출취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해요.
▶ IBK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금액은
- 최소 5백만원 ~ 최대 5억원(전세보증금의 80% 이내)이라고 하는데요. 대출한도는 기업은행 내부 신용등급,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고객별로 다를 수 있다고 해요.
▶ 대출기간은
- 3개월 ~ 3년 이내라고 하는데요. 다만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라고 해요.
▶ 담보는
- 보증서 담보이며
▶ IBK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아래 본문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4.02.22 현재,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2년, CB무점수 기준 금리라고 해요.
다만 대출금리는 기업은행 내부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구요. 시장금리 및 대출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해요.
▶대출 신청시기는
- 365일 24시간 대출 가능한도 확인 및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서류제출은 잔금일로부터 최대 1달 전부터 최소 12영업일 전에 가능하다고 해요.
▶대출금 지급은
-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이 토요일,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당일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해요.
▶ IBK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은
- 일시상환방식이구요
▶ IBK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해약금은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 0.8%×(잔존일수÷대출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 0.5%×(잔존일수÷대출일수)이며 대출 일수가 3년을 초과시 3년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 대출 관련 비용은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해요.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② 질권설정통지 수수료(30,000원)가 있는데요. 다만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고 해요
▶IBK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로는
- 전세계약서, 계약금 5%이상 지급한 입금증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신용도와 기업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된다고 해요.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구요.
- 상품금액 및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수 있다고 해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구요.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구요.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나 IBK고객센터 1588-2588, 1566-2566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문의 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IBK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불가하구요. 휴일 대출금 상환도 불가하다고 해요.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