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몇살까지 납부? 국민연금 언제까지 납부?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 죽을때까지 평생 받나요?

 

-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 몇살까지 납부,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 죽을때까지 평생 받나요?>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받게 되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밖에 소득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경우 현재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