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23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90,0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고 해요
<임의가입이란?>
1. 임의가입 :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2. 임의가입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이라고 해요.
참고로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최소 90,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23년 1월 기준이며 매년 변동된다고 해요. 공무원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여부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