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생 국민연금 수급나이 및 수급자격,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4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년도, 납입나이, 납입기간 알아보기

 

오늘 이 시간에는 64년생 국민연금 수급나이, 수급자격,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64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년도, 64년생 국민연금 납입나이, 64년생 국민연금 납입나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64년생 국민연금 수급나이, 수급자격,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 납입기간, 납입나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만 60~65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64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만 63세라고 하구요. 64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58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부터라고 해요.  

 

64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2027년입니다. 따라서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64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만 63세이며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년도는 2027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7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58세가 되는 지난 2022년부터 신청이 가능했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요.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64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조기수령년도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하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해요.

 

때문에 64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2027년이며 2027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7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58세가 되는 지난 2022년부터 신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64년생 국민연금 수급나이, 수급자격,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 납입기간, 납입나이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