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유족연금 자격 대상,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금액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라고 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자격대상 - 사망일이 2016.11.30.전>

①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자격 대상 -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라고 하는데요.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금액>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요.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