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방법 및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기한, 청구인, 청구장소, 신청서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라고 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1. 청구인

-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2. 청구기한

-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201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3.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5월~202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3.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청구방법

- 급여청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서류>

1.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2.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