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라고 하는데요.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간단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