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시기,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시기,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신청도 가능한데요.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민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시기,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시기,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한다고 해요.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신청서류 및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 본인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가능)

 

 

 

국민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시기,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