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조건 수령나이, 현재 59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조건 수령나이, 현재 59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데요.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조건 수령나이, 현재 59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3세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3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3년도 'A값'은 2,861,091원이라고 해요.
따라서 2023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861,091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되어지구요.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은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가 지급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연금 신청시 연령에 따라 연 6%(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되는데요. 1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연금액에서 6%가 감액된 94%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대 5년 일찍 신청하면 30%가 감액된 70%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