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월평균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다고 하구요.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3년 현재 2,861,091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한다고 해요.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23년도 'A'’은 2,861,091원이라고 해요.
만약 2023년도의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눴을 때 2,861,091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현재 1962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63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3세 이상, 6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소득활동에 따라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자부터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데요(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예를 들어 노령연금월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보다 60만원이 많을 경우 60만원의 5%인 3만원을 감액하여 매월 77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2015년 7월 29일 법개정)
참고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 및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연령별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고 해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