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
-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최초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861,091원(2023년 기준) 초과하면 55세(~60세)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해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임대)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3년도는 월평균 2,861,091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요.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이 상향조정(단, 사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다고 해요.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해요.
-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 사망자의 25세미만(2016.11.29.이전은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경우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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