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 전 재혼하셨는데 제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 법 제73조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변경 취득할 수 있음.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 전 재혼하셨는데 제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재혼·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단,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을 것)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법 제73조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나,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수급권을 변경취득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된 때에 자녀에게 수급권 소멸사유가없고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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