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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및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및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하는데요.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조건,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라고 합니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조건,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