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시기,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시기,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시기,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되구요.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시기,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된다고 해요.

 

 

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다만 다음의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초진일이 있는 경우

 

 

※ 2016년 11월 30일 전 초진일이 있는 경우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데요. 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시기,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