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청구시기,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 Q&A 중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청구시기,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투석 3개월 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청구시기,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청구시기,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지속적으로 투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초진일 또는 완치일에 대해서 장애심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만성신부전증은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으나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청구 시기,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