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 시 10년*간 또는 사망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하다고 해요. * 2018년 1월 25일 개정법 시행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시행일 당시 종전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건부터 적용(종전법 적용 대상의 경우 60세 도달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년 7월 23일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년 7월 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사망하면 5년 이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 산정.
※ 현재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서 폐지된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1.1. 폐지), 타공적연금 가입 사유(2007.7.23. 폐지)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도 재기산 적용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아야 한다고 해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