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되구요.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지급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2017.12.21. 전 거주여권 발급자에 한함(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