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장애연금 노령연금 중복지급,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장애연금 노령연금 중복지급,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일시금 수령 후 노령연금도 수급 가능하구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 안됐을 경우 노령연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된다고 해요.

 

장애연금 노령연금 중복지급,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연금 노령연금 중복지급,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유리한 하나의 급여를 선택해 지급 받아야 한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공적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사유는 달라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만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급자의 이중 혜택을 위하여 더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인 경우에 한해 선택하지 않은 급여를 일부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이 4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67개월('환산기간'이라고 함)이 지난 후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환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환산기간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모두 충당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는데 장애가 악화되거나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등급이 3급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을 경우에도 환산기간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지급하는 금액을 조정한다고 해요.

 

 

장애연금 노령연금 중복지급,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