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대상 조건,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대상 조건,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되구요.
-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해요.
-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해요.
※ 2023년 1월 현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소득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이며 이후 변동 가능하다고 해요.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대상 조건,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고 해요.
1.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된다고 하구요.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이 된다고 해요.
2.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되구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된다고 해요.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된다고 하구요.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요.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고 해요.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2015. 7. 29. 국민연금법 시행)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공적연금연계 신청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대상.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대상.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대상 조건,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