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소득이 없을 경우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생략 가능)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찾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해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개인 전자민원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