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는?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는 언제일까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 시기에 대해 알고 싶어요.

 

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년도 언제일까요?

 

<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는?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는 언제일까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는 만 64세라고 하구요.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만 59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4세부터라고 해요.

 

 

1965년생 분들이 만 64세가 되는 해는 2029년이라고 하는데요. 2029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9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가 되는 2024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1966년생 분들이 만 64세가 되는 해는 2030년이라고 하는데요. 2030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0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가 되는 2025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1967년생 분들이 만 64세가 되는 해는 2031년이라고 하는데요. 2031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1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가 되는 2026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1968년생 분들이 만 64세가 되는 해는 2032년이라고 하는데요. 2032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2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가 되는 2027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이같은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채웠다면 만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요.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수령나이-수령시기표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나이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 Q&A-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한데요.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2023년 1월 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해요.

 

 

따라서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급여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이라고 해요.

 

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는?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는 언제일까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 시기 및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