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는? 66년생, 67년생, 68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년도 지급년도는 언제일까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 시기에 대해 알고 싶어요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6년생, 67년생, 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 지급년도 언제일까요?

 

<65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는? 66년생, 67년생, 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 지급년도는 언제일까요?>

 

 

국내에 거주하는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65년생 66년생 67년생 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는 만 64세라고 하구요. 65년생 66년생 67년생 68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만 59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4세부터라고 해요.

 

 

65년생 분들이 만 64세가 되는 해는 2029년이라고 하는데요. 2029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9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가 되는 2024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66년생 분들이 만 64세가 되는 해는 2030년이라고 하는데요. 2030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0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가 되는 2025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67년생 분들이 만 64세가 되는 해는 2031년이라고 하는데요. 2031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1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가 되는 2026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68년생 분들이 만 64세가 되는 해는 2032년이라고 하는데요. 2032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2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가 되는 2027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같은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채웠다면 만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요.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수령나이-수령시기표
65년생 66년생 67년생 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나이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해요.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라고 하구요.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라고 해요.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해요.

 

 

<소득없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학생,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한다고 해요.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2023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은100만원이며 연금보험료는 90,000원이라고 해요.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6년생, 67년생, 68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년도, 지급년도는 언제일까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 시기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