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청년월세론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대출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천2백만원까지 주택의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 하나은행 하나청년월세론 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인 세대주,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③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분,
④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분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대상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이며
▶ 하나은행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 금액은 최대 1천2백만원(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 내 월 최대 50만원 한도)이라고 합니다. 다만 하나 청년전세론과 동시 이용시에는 6백만원이라고 합니다.
▶ 대출 기간은 최대 13년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택일))이며 ▶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이며 ▶ 하나은행 하나청년월세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은 없다고 합니다. ▶ 대출신청시기는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때라고 합니다.
▶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는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고객부담이라고 합니다.
▶ 하나은행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이라고 합니다.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나은행 하나청년월세론 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하나은행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29일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3년이상, 대출금액 6백만원 기준에 대한 금리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하나청년월세론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 금액, 금리 이자, 신청대상 주택 자격조건,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서류, 기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전세대출 카테고리 내 하나 청년월세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