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세종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상품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융자추천 선정 만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출 상품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세종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한도 금액, 이차보전 금리 이자, 신청대상 주택 자격조건,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서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 대학원생

 

▶ 하나은행 세종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②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③ 본인 연소득은 4천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분,

④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분,

⑤ 세종특별자치시 융자추천을 받은 분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 주택은 세종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중주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세종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한도 금액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 ②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③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대출 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2년 이내라고 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신규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갱신신청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이며 하나은행 세종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0.7%)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에는 면제라고 합니다.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는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고객부담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세종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필요서류세종특별자치시 융자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명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라고 합니다.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세종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세종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현재 금리이며 대출금리는 세종시와 협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차보전금리최대 연 4.1% 이하 이며 이차보전 지원기간최장 6년 이내라고 합니다. 융자추천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한해 만 34세를 초과하는날이 포함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출기간 중 아래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시 중단일 이 후 차주가 약정한 대출금리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종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대출 실행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내 미전입,

임대차계약 종료,

1주택 이상 보유(부부합산기준)

⑤ 주거급여 수급 등 사업공고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사업공고의 취소 및 환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은행 세종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한도 금액, 이차보전 금리 이자, 신청대상 주택 자격조건,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서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 대학원생 대상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전세대출 카테고리세종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