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위원회 정책상품으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를 제공하며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2억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이라고 합니다.
▶ 국민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일반대출>
①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③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라고 합니다. 참고로 예비세대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대환대출>
- 위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분(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이라고 합니다.
▶ 대상 주택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 국민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라고 합니다.
▶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 이며 ▶ 상환방법은 일시상환방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내로(2년 이내)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기한연장일 기준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출 신청시기는 신규임차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계약갱신은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 대출실행 지급 시기
- 신규임차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한다고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환대출은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국민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은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이라고 합니다. 다만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이며 ▶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는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으로 임차보증금의 0.02% ~0.4%라고 합니다.
▶ 국민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는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불가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국민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현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에 따른 금리라고 합니다.
국민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대학생 무소득자 일반 대환대출 한도 금액, 금리 이자, 신청 대상 주택 자격,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전월세/반환보증 카테고리 내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항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