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재개 제도 시행, 군 복무 중 실손 보험료 안 내도 계약 유지 가능?

 

현역 복무 중이라면 다음 달부터 실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복무 기간에 실손보험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상해가 발생해 실손보험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고 합니다.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재개 제도 시행, 군 복무 중 실손 보험료 안 내도 계약 유지 가능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7월부터 군 복무 중에는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실손 의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보험업권이 상생 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7월 시행되는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제도의 대상은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장교 및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보험 보장이 안 되지만,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이 재개된 후 부담하는 의료비는 보장된다고 합니다. 군 복무 중 입은 상해로 전역 이후에도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중지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은 물론 계약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보장받고 싶다면 휴가 전에 미리 실손을 재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무 기간 중에도 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 중지와 재개는 여러 차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지된 보험 계약은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 예정일(전역 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재개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 예정일 31일 전까지 보험 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며,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으면 예정일에 자동 재개되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재개 제도 시행으로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