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신혼부부 상품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신혼부부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이라고 합니다.
▶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신혼부부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① 부부합산 자산기준 4.69억원 이하인 분[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②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③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중 신혼가구, 다만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라고 합니다.
④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분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한책임 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한책임대출은 상환의무(변제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이라고 합니다.
▶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 대출신청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 상환방법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이 또는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신혼부부 한도 금액은
①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억원 이내 [LTV 최대 80%-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1개 이상)]라고 합니다.
- 일반구입자금보증(HF) 가입이 가능한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HF)은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이라고 합니다.
② DTI 60% 이내(부부합산 소득 및 부채로 산정)라고 합니다.
▶ 대상주택은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라고 합니다.
▶ 담보는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이며 LTV 70% 이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하여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LTV 70% 초과분에 한하여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 인지세 :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이며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이라고 하며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 : 연 0.15%, 그 외 주택 : 연 0.20%,
-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 : 연 0.05% 그 외 주택 : 연 0.10% 라고 합니다.
▶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신혼부부 필요서류는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일반구입자금보증(HF)과 유한책임대출 혼용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 목적물로 전입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우리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기간 중 퇴거하실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4.69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3.0%p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신혼부부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신혼부부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4년 6월 19일 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금리 및 우대금리라고 합니다.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신혼부부 금리 이자, 서류 조건, 신청대상 자격조건, 한도 금액, 중도상환수수료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또는 1588-5000)에 문의 하시거나 우리은행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카테고리 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항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