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자격 하나은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특별시 융자추천 선정 만 39세 이하 사회초년생 및 취업준비생,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참고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하나은행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고 해요.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③ 본인 연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④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분,
⑤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을 받은 분이 대상이 된다고 해요.
▶ 대상 주택은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은 제외된다고 해요.
▶ 하나은행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금액은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하구요.
▶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6개월 이상 2년 이내라고 하며 최장 8년까지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만 39세 초과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초지원기간으로부터 총 8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 이내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구요. 신규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갱신신청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해요.
▶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이며 ▶ 하나은행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0.7%)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되구요.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에는 면제라고 해요.
▶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는데요.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구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고객부담이라고 해요.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하나은행 필요서류는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라고 하구요.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구요.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하구요.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구요.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하나은행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하구요.
▶ 하나은행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2023년 4월 13일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7천만원 기준에 대한 금리라고 해요.
▶ 이차보전금리는 최대 연 2.0% 이하 이구요. ▶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최장 8년 이내이며 융자추천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한해, 만 39세를 초과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지원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만 39세 전일까지 은행에서 실행완료된 대출에 한하며, 만 39세 초과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초 지원기간부터 총 8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 이내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 대출기간 중 아래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를 은행에즉시 통지하고, 중단일 로부터 대출금리를 환원하며, 대출금을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①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③ 임대차계약 종료
하나은행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금액, 이차보전 금리 이자 이율, 신청대상 주택 자격조건,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서류, 기간, 대출 유의사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전세대출 카테고리 내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