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서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고객에게 우대금리(연 0.3%p)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성실상환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한도 자격조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한 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① 대출신청일 현재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로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중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분,

 

참고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란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을 연체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분이라고 해요.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1주택이라고 함은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해요.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대출기간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라고 하는데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구요.

 

 

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한도금액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연소득 및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된다고 하는데요

- 연소득 1천5백만원 이하 : 최고 5천만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고 6천만원 이내)라고 하구요.

- 연소득 1천5백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 최고 6천만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고 8천만원 이내)라고 해요.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른다고 해요.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라고 하구요.   대출 신청시기는 제한이 없으며  대출 실행(지급)시기 중 신규임차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계약갱신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계좌로 입금이 원칙이라고 해요.

 

 

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이 적용된다고 해요.

 

 

▶ 담보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라고 하구요.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는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한다고 하구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임차보증금의 0.02% ~0.4%)는 고객이 부담한다고 해요.

 

 

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로는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발급)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구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구요.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다고 해요.

 

 

참고로 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및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2024년 8월 8일 현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라고 해요. 

 

 

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및 금리 이자 이율, 신청 대상 주택 자격 조건,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기간, 대출 유의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전월세/반환보증대출 카테고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항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