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서류, 금리 이자, 연장, 우리은행 조건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대출 상품인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상품에 대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부부합산 자산기준 3.45억원 이하인 분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이 신청 대상 자격 조건에 해당하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3억원 이하희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분이 신청 대상 자격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분
-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7.5천만원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한도 금액은 최대 2억원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이라고 합니다. ▶ 대출기간은 기본 2년(4회 연장 최장10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는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라고 합니다.
▶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라고 하비다. ▶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라고 합니다.
▶ 담보는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된다고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6호 공공임대리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 신용대출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등이라고 합니다.
▶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는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31%는 고객 부담이라고 합니다.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필요서류는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다만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다만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은 필수라고 합니다.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조건
-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연0.1%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영업점에서 연장신청이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시 연장가능)하다고 합니다.
- 다만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 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가 변경 적용된다고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2.0%p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년 6월 16일 기준 일반가구 기본금리 우대금리라고 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한도 금액 및 금리 이자 이율, 서류 조건, 신청대상 자격, 연장, 대상 주택, 담보, 기간, 상환방법, 대출 유의사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또는 1588-5000)에 문의 하시거나 우리은행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카테고리 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항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