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알아보기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자격조건은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이라고 해요.
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② 무주택 임차인,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분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분이라고 합해요.
▶ 대상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이라고 하구요. ▶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은 최대 4억원 범위 내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③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해요.
▶ 대출 기간은 2년(전세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함)이라고 하구요. ▶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라고 해요. ▶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100% 담보)라고 하구요. ▶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은 없다고 해요.
▶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참고로..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불가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하구요.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해요.
▶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2024년 1월 5일 현재 은행 내부신용(ASS) 1~11등급, 대출기간 2년일 경우 적용 가능한 금리라고 해요.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및 신청 대상 주택 자격 조건, 한도 금액, 담보, 서류, 중도상환수수료, 기간, 상환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전세대출 카테고리 내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