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알아보기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자격조건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이라고 해요.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어떤가요?

 

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② 무주택 임차인,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분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분이라고 합해요.

 

 

대상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이라고 하구요.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최대 4억원 범위 내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해요.

 

 

대출 기간2년(전세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함)이라고 하구요.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라고 해요.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100% 담보)라고 하구요.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은 없다고 해요.

 

 

필요서류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참고로..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불가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하구요.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해요.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2024년 1월 5일 현재 은행 내부신용(ASS) 1~11등급, 대출기간 2년일 경우 적용 가능한 금리라고 해요.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및 신청 대상 주택 자격 조건, 한도 금액, 담보, 서류, 중도상환수수료, 기간, 상환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전세대출 카테고리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