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조건은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신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및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직장인(재직기간은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 무주택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합산) 으로 확인된 분이라고 해요.
▶ 한도 금액은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내에서 최대 5억원(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이라고 하구요. ▶ 대출 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단, 보험증권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가능)라고 해요.
▶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라고 하구요. ▶ 대상주택은 KB부동산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포함)로서 (가)압류,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고 해요.
▶ 담보는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서 담보라고 하구요. ▶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이며 해약금요율은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라고 해요.
▶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는 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전세계약서) ② 계약금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소득/재직(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납부내역)확인서류,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자동제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원활한 대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구요.
- 대출실행은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에 고객이 직접 실행거래를 해야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된다고 해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이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구요.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해요.
참고로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및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2024년 9월 14일 현재 변동 기준금리, 은행내부신용등급 CSS3 등급,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방식, 신규임차자금, 대출금액 2억원에 대한 금리라고 해요.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및 금리 이자 이율, 신청대상 주택 자격조건, 서류,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기간, 대출 유의사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또는 1588-5000)에 문의하시거나 우리은행 홈페이지 전세자금대출 카테고리 내 우리스마트전세론(서울보증) 항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