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조건 알아보기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조건 등을 살펴보기 전에 전세 대출과 관련된 뉴스를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조건

 

최근 정부는 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포함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은 전세대출 수요자가 수익 대비 대출이 많아도 DSR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DSR이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를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시행하려했던 디딤돌대출 규제 시행을 일단은 유예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당초에는 첫 주택 구입자가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를 70%로 줄이고,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었는데요.

 

 

다만, 여론의 반발에 일단 유예는 됐지만, 조만간 시행될 수도 있는데다 전세자금 대출마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들은 고금리를 감수하고 제2금융권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구요. 주거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제2금융권 대출 풍선 효과를 사전 차단에 나설 예정이어서 제2금융권 문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라고 해요.

 

 

▶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시기에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분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대상 자격조건이 된다고 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라고 하는데요.

 

다만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 이후 취득(상속제외)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취득시점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인 경우 제외된다고 해요. 다만 실수요 예외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취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구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5억원 이하로 아래 세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라고 하는데요.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3억원 이내라고 해요.

 

 

대출 기간3개월 이상 3년 이내이지만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3년(묵시적 연장은 2년)이내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라고 해요.

 

 

 대출 신청시기는 신규임차자금은 입주 전 7영업일 이전이며 생활안정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구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가 적용된다고 해요.

 

 

 담보는 서울보증보험,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라고 해요.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는데요.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구요. 서울보증보험 임차자금보험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해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구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구요.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및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에 따른 금리라고 해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및 한도 금액, 신청 대상 주택 자격조건, 담보, 서류, 중도상환수수료, 기간, 상환방법, 대출 유의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전월세/반환보증 카테고리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항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