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청, 서류, 자격 알아보기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청, 서류, 자격 및 한도 금액, 대출기간, 담보, 이자 이율, 대상,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청 서류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살펴보기 전에 전세대출과 관련된 뉴스를 잠깐 전해보도록 할게요.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청 서류 자격

 

최근 정부는 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포함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은 전세대출 수요자가 수익 대비 대출이 많아도 DSR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DSR이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를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시행하려했던 디딤돌대출 규제 시행을 일단은 유예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당초에는 첫 주택 구입자가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를 70%로 줄이고,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었는데요.

 

 

다만, 여론의 반발에 일단 유예는 됐지만, 조만간 시행될 수도 있는데다 전세자금 대출마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들은 고금리를 감수하고 제2금융권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구요. 주거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제2금융권 대출 풍선 효과를 사전 차단에 나설 예정이어서 제2금융권 문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라고 해요.

 

 

  농협은행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서, 대출기간은 최대 25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한도 4.5억원이내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되는 대출상품이라고 해요.

 

 

  농협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자격조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20.07.10. 이후 규제대상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분이라고 해요. 참고로 금융비용부담율은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차 신청금액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금액 비율을 말한다고 해요.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이라고 하구요.

 

 

농협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최대 4.5억원 이내로 다음 중 적은 금액이라고 해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 차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2억원 이내(지역 무관)

④ 전세목적물이 수도권인 경우 4억원, 그 외 지역 3.2억원 이내라고 하는데요. 다만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수도권 4.5억원, 그 외 지역 3.6억원 이내라고 해요.

 

 

대출 기간25개월 이내이라고 하는데요.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라고 하구요.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서(보증비율 100%) 담보라고 해요.

 

 

농협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은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잔여기간 ÷ 대출기간)]으로 계산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중도상환해약금 적용 요율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고정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4%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7%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4%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1%

 

[변동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2%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6%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2%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0%라고 합니다.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구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부담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다고 해요.

 

 

농협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

-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농협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조건으로 취급되므로, 임대인(혹은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통지되었을 경우 임대인(혹은 대리인)이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거나, 임대인이 직접 영업점에 내점하여 동의할 수 있어야 대출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 전세대출 후 추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확인 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연장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 전세대출 보증규정 개정 시행(2020.7.10.) 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신규 및 기한연기는 제한된다고 하구요.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농협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불가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하구요.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2억원, 신용듬급 3등급, 대출기간 2년1개월, 만기 일시상환방식 기준에 따른 금리라고 해요.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및 한도 금액, 신청 대상 주택 자격 조건, 담보, 서류, 중도상환수수료,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각 영업점, 농협은행 홈페이지 주택/전세대출 카테고리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