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연령 지급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 서류 조건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 연령 및 국민연금 지급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신청서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돈주머니를 손으로 주고 받는 일러스트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하며,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상담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청구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하구요.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및 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청구한 경우에는 별도 국민연금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노령연금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국민연금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연금공단 방문시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요.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가 필요한데요.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이 필요하다고 해요.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서명 가능)이 필요하다고 해요.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가 필요하다고 해요.

 

 

국민연금 지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면 국민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지급 방법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연금 수령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및 국민연금 지급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신청서류 등에 대해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면 된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