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및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대상, 일용직 국민연금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 알기쉬운 국민연금, 국민연금 100문 100답 Q&A 중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및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금액 조건,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하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및 가입대상 금액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및 가입대상, 금액을 요약하면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방법은 근로자 본인과 사업장 사업주가 각각 4.5%씩 나눠서 부담한다고 해요.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및 가입대상 금액 조건,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하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구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이상이면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고 해요.

 

 

정리하면

-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되구요.

 

-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해요.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소득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이며 이후 변동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요.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요.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 가능하다고 해요.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해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해요.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된다고 해요.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고 해요.

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③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④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등이라고 해요.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분은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및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금액 조건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