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생 국민연금 받는 수령나이 및 수령시기 알아보기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62년생 국민연금 받는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62년생 국민연금 받는 수령나이 시기 알아보기

 

국민연금 납입기간, 납입나이,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더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62년생 국민연금 받는시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라고 합니다. 62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58세부터이구요.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부터라고 합니다.  

 

62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2025년이라고 해요. 따라서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구요. 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2025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죠.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5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58세가 되는 지난 2020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받는시기 및 조기수령년도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요.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하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해요.

 

때문에 62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2025년이며 2025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5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58세가 되는 지난 2020년부터 신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