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가접수,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국민행복기금대상자 확인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및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국민행복기금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늘 행복하세요^^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대상자,바꿔드림론 및 국민행복기금 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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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많은 일들이 생기는 날들인 것 같아요.. 새로운 정책도 많이 생기고 이름도 비슷한 정책도 많아 헷갈리기도 하구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행복기금인데요. 많은 우려와 논란 속에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되고 4월1일부터는 일부제도가 시행 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빚과 채무불이행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분명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빚을 지고도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 오신 분들에게는.. 허탈함과 동시에 형평성의 논란을 안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인 것 같아요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대상자를 살펴 볼까요?

행복기금 지원대상 및 국민행복기금대상자로는.. 

 

▶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 같은조건으로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또는

 

▶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시고 계시는 분 중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시고자 하는 분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 또한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국내에 연체채무가 있다면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하며.. 국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등인 외국인들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대상이 되더라도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외국인들도 채무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대상자 혜택을 한 번 볼까요!

채무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원리금 감면의 폭이 커지는데요.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까지 채무를 탕감받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10년 내 분할 상환해야 되며..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라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연체자 분들도..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제안에 동의하면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취업 이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장학재단 외에 일반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이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국민행복기금을 바라고 지난해 9월 이후 연체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구요.

 

▶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한답니다..

 

▶ 법인의 채무도 탕감 대상이 되지 못하구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방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방법은.. 개별매입과 일괄매입 등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 개별매입

개별매입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랍니다. 원금의 40~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안인데요.. 적극적인 자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혜택이 더 많다고 합니다.

 

☞ 일괄매입

일괄매입은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인데요.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안인데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개별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비해 빚 탕감 비율이 각각 40~50%, 30~50% 식으로 차등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는 스스로 신청한 사람에게 좀 더 유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국민행복기금 이용방법이랍니다.^0^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국민행복기금 가접수,본접수

 ▶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은..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본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 에서도 4월22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답니다.

 

 

 

국민행복기금대상자 분들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상담을 받으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답니다.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카테고리나 메인 배너를 클릭하신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을 체크 하신 다음 필수정보를 입력하시구요. 본인 정보 입력후 대출내역조회를 하면 대출내역이 자동으로 조회가 된답니다. 이 후 .. 약정신청..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가 된답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시 필요서류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선정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3일 이내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우편물 송부처 : 서울 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접수 센터

Tel : 02-3420-5000

 

필수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 미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소득증빙자료 )등

신청자 본인이 민원서류 위임장(서식에 첨부해줄것)을 제출하는 경우 별도 소득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음

특수 채무자일 경우 추가 서류 관련서류

▶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은 자산관리공사(캠코) 18개 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그리고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또는  일부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답니다.

 

▶ 사전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채권추심은 중단되기 때문에 신청은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타 : 1397 로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국민행복기금대상자 유의사항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가 되신 분들이 유의 해야 할 사항으로는..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신용회복 약정을 맺으면 금융권에 등록된 채무자의 연체정보는 즉시 해제되는데요. 별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감면받고 남은 빚을 모두 갚아야 채무불이행자 기록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별도관리 대상자가 분할 상환하는 도중 연체할 경우엔 1~2차례 유예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추가 연장해 주는데요. 그럼에도 약속을 어기고 연체가 반복되면 채무 감면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채무조정을 받고 나중에 숨겨 놓은 재산이 발견되도 채무조정..감면 혜택이 무효가 되구요.

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 전환대출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채무자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연 20%대 대출을 10%대로 바꿔 준다고 하는데요.

 

이는 성실히 빚을 갚아 온 분들과의 역차별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을 국민행복기금이 이어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존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만 3,000만원 한도로 전환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이를 개인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면.. 대출규모 4,000만원 한도까지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에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출일 이후 3년, 바꿔드림론을 상환한 뒤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이런 혜택은 9월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간만 적용되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전국 16개 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답니다.

 

 

 

이상..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국민행복기금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제도지만..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동안 성실하게 상환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좋은 정책이 되었음 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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