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급증 이유,국민연금 탈퇴방법,국민연금 탈퇴조건은?

국민연금 내역조회 및 내 연금 알아보기,내 국민연금알아보기

 

국민연금 탈퇴급증 소식이 들리는데요. 국민연금 탈퇴급증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행복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탈퇴급증 소식과 더불어 국민연금 탈퇴급증 이유 및 국민연금 탈퇴방법,국민연금 탈퇴조건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국민연금 내역조회 및 내 연금 알아보기,내 국민연금알아보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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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핵심공약이 바로 기초연금이었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안을 지난달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했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연계 방안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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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기초연금이었기 때문에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가능성을 밝힌 뒤 불거졌던 임의가입자들의 탈퇴 움직임이 정부의 최종안 공식 발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탈퇴급증 이유 - 임의 가입자 탈퇴현황 얼마나 될까?

자신의 선택에 의해 탈퇴가 가능한 임의가입자는 9월 한 달 가입인원 3630명으로 지난해 동월 6236명의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구요.

 

스스로 가입한 인원도 줄었을 뿐 아니라 정부 발표가 있었던 25일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하루 평균 257명이었던 탈퇴인원이 발표 이후 하루평균 365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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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다음날인 9월 26일 218명을 시작으로 27일 394명, 30일 328명, 10월 1일 456명, 10월 2일 371명, 10월 4일 344명이 탈퇴했고, 열흘 후인 10월 7일 하루만에 478명이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발표 후 하루 평균 탈퇴인원은 365명으로 지난 5년 일일평균 82명이었던 탈퇴인원과 비교했을 때 4.5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탈퇴급증 이유 - 언제부터였을까요?

임의 가입자의 국민연금 탈퇴급증은 지난 2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2월 한달에만 7천223명의 임의가입자가 빠져나갔으며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무려 20만7천890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는 계속될 것 같구요. 임의가입자로 시작한 탈퇴 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거... 참!! 

 

 

☞ 국민연금 탈퇴급증 이유 -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한 임의 가입자란?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을 이야기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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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탈퇴급증 이유,국민연금 탈퇴방법 및 국민연금 탈퇴조건은?

국민연금 탈퇴방법 및 국민연금 탈퇴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강제성인데요. 국민연금은 개인의 책임하에 있던 노후,질병 등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가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구요.

 

현행법상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이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도 마찬가지죠?^^;;;


단 임의가입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임의가입자의 해당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임의가입자의 해당조건은

▶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배우자

▶ 만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 등 4가지 경우인데요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위 경우가 아닌데 직장을 다니다 퇴사했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지만탈퇴는 할 수 없구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국민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만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 국민연금 해지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자만 가능하구요

▶ 의무가입대상인데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다면 우선 다니던 직장부터 그만둬야 하구요

▶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대상, 전업주부, 공무원 등의 신분이어야 한답니다.

▶ 그리고 이민을 가게 되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구요^^;;;;;;;;;;;;;;;;;;;;;;;;;

 

 

임의가입자가 10년 이상 납부한 국민연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연금으로 지급받으며, 10년 미만일 때는 60세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 임의 가입자 국민연금 탈퇴방법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외 임의가입자분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한데요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임의 가입자분 중에 탈퇴를 원하는 임의가입자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탈퇴를 할 수 있구요. 국민연금 탈퇴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서식대로 작성한 후.. 지사에 방문해 제출 하면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내역조회 및 내 연금 알아보기,내 국민연금알아보기에 대해 알아 볼까요?

 

일단 검색 창에 국민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를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 바로 가기가 나오는데요..

과감하게(?)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 바로 가기

자 이런 국민연금공단 메인 페이지가 보이는데요

메인 페이지 좌측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보이시죠

 

위에서 두번째 연금서비스 카테고리에 커서를 대면

또르르르!! 화면이 바뀌면서 내연금 알아보기가 짜~짠 하고 나타나요^^;;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하시구요..

 

 

 

 ☞ 내 연금 알아보기,내 국민연금알아보기 바로 가기
 
 그러면 내 연금 알아보기 창이 새로 뜰 건데요..

 

빨간 박스 표시 부분에 나열된 항목 중에서

알아 보고자 하는 항목들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항목들을 자세히 한 번 살펴 볼까요?

 

내 연금 알아보기나 내 국민연금알아보기... 국민연금 계산..

국민연금 내역조회 및 예상연금 초간단 조회까지 모두 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조회와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조회가 있는데요..

 

 

 

☞ 일단 국민연금 내역조회,내 연금 알아보기,예상연금 조회 항목을 선택 한 번 해 보시면..

한데.. 이 항목은 필히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된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 예상 노령연금을 조회하면..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와 함께 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나온답니다.

국민연금 내역조회 또한 인증서가 필요하구요..

☞ 다음은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국민연금 계산,예상연금 모의 계산인데요

나의 예상연금 조회 항목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선택하시게 되면..

 

 

 

노령, 유족, 장애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없이 간편하게 알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을 하신 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계산하실 수 없구요

▶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랍니다.

▶ 또한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되구요!!

 

 

 

☞ 또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국민연금 내역조회,예상연금 초간단 조회..

인증서가 필요 없으므로(?) 조금 부정확할 수 있어요^^;;

 

내 국민연금알아보기 및 내 연금 알아보기,

나의 예상연금 조회 항목에서 예상연금 초간단조회를 선택하시고..

 

 

 

 

현재 납부하고 계신 월 납입보험료를 적으신 다음..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산출 하실 수 있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내 국민연금알아보기 및 국민연금 내역조회 중 국민연금수령나이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국민연금 내역조회 및 내 연금 알아보기,내 국민연금알아보기를 한 번 둘러보았는데요. 그럼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가입을 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수령나이!! 이게 또 궁금해 지네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인데요.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및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수령시기는 고령화 추세가 반영돼 결정되며.. 1953년생부터 출생년도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신청연령이 달라지는데요..


▶ 현재는 만 60세이지만 1953~1956년 가입자는 만 61세..

▶ 1957~1960년 출생자는 만 62세..

▶ 1961~1968년생은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탈퇴급증 이유 및 국민연금 탈퇴방법,국민연금 탈퇴조건은?]

 

이상.. 국민연금 탈퇴급증 이유 및 국민연금 탈퇴방법,국민연금 탈퇴조건과 더불어 국민연금 내역조회 및 내 연금 알아보기,내 국민연금알아보기에 대해 알아 보았답니다. 국민연금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공감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