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불만 논란 일으킨 국민연금 역차별논란으로 국민연금 해지사태 오나?

 

국민연금 불만 논란과 국민연금 역차별논란을 일으킨 기초연금 가이드라인을 두고 임의 가입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역차별논란 이라면서 국민연금 불만 논란과 더불어 국민연금 해지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적잖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불만 논란 일으킨 국민연금 역차별논란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깔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 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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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에 따르면 앞으로..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10만원)의 2배를 받게 되므로 1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2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과 동등한 액수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불만 논란 일으킨 국민연금 역차별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요?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10만원)의 2배를 받게 돼 10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20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사람은 총 390만명으로, 이 중 국민연금도 받는 사람은 25.89%인 101만명에 달하는데요.. 특히 소득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경우.. 수령 연금액이 월 2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액수와 큰 차이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기간 동안 "기초노령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기초노령연금에 더해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일부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원래 공약과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국민들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내 성인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했던 국민연금이었기에.. 지금까지 꾸준히 연금을 내온 사람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

현재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기초부분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기초부분총 가입자들의 평균소득에 연동되고 소득비례부분가입자가 낸 소득과 연동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부분 모두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부분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수위 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기초부분을 20만원으로 맞추면 그동안 가입기간이 짧아.. 기초부분이 적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29만원을 받더라도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이 각각 10만원, 19만원이던 B씨는.. 기초부분이 20만원으로 늘어나면 연금액이 총 39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가입기간이 길어 기초부분이 20만원인데 소득이 적어 소득비례부분이 9만원이던 A씨는.. 연금액에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기초부분이 2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초기부터 가입해서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들은 오히려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들 가운데 연금을 탈퇴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 기간을 의도적으로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월급에서 연금이 원천 징수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사업소득을 자진 신고하면서 연금을 납부하고..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로서는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로 한 달에 8만9000원을 10년 동안 내면.. 61세 이후 월 15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연금을 내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20만원보다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불만 논란 일으킨 국민연금 역차별논란 해결방법은?

현 상태라면 국민연금을 매월 꼬박꼬박 낸 사람과 안낸 사람의 차이가 없어지는 데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하해지 시 지금까지 냈던 금액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자가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혀 다른 성격의 국민연금 기금을 빼서 기초연금 현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은 역차별 논란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국민연금에서 가져올 게 아니라 일반 재정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임의대로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이 생길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 볼 필요성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국민연금 탈퇴방법은?

국민연금 탈퇴방법 및 국민연금 탈퇴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강제성인데요. 국민연금은 개인의 책임하에 있던 노후,질병 등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가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구요.

 

현행법상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이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도 마찬가지죠?^^;;;


단 임의가입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임의가입자의 해당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임의가입자의 해당조건은

▶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배우자

▶ 만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 등 4가지 경우인데요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위 경우가 아닌데 직장을 다니다 퇴사했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지만 탈퇴는 할 수 없구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국민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만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 국민연금 해지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자만 가능하구요

▶ 의무가입대상인데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다면 우선 다니던 직장부터 그만둬야 하구요

▶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대상, 전업주부, 공무원 등의 신분이어야 한답니다.

▶ 그리고 이민을 가게 되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구요^^;;;;;;;;;;;;;;;;;;;;;;;;;

 

임의가입자가 10년 이상 납부한 국민연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연금으로 지급받으며, 10년 미만일 때는 60세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불만 논란 일으킨 국민연금 역차별논란으로 국민연금 해지사태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공정한 정책으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졌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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