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오늘은 4월 9일부터 경기도민이라면 1인 1회 1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급방법 등에 알아보도록 할께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4월 9일부터 지급하는데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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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금융기관 접수 ▲찾아가는 접수로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해요.

 

 

지급방식도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 2가지 방식을 병용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급방식 알아볼까요?

▣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은?

지급대상은 지난달 24일 0시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일(7월31일)까지 계속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됩니다.

 

 

군 복무 중이라도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돼 있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 지역화폐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3월 23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됐더라도 추후 환수할 예정입니다.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7월31일)까지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즉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었다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① 지역화폐카드가 있다면?

신청은 크게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선불카드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화폐카드를 기존에 이용하고 있다면 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싶은 지역화폐카드의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10만 원이 충전됩니다.

 

 

▣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② 신용카드가 있다면?

지역화폐카드가 없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단, 경기도가 협약을 체결한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신용카드가 있다면 역시 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하고 싶은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차감이 가능합니다. 이후 신청한 신용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③ 선불카드

개인적인 사정상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면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지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불카드 신청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별도의 위임장 없이 나머지 구성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이용 시 방문접수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야 합니다. 접수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기간 동안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됩니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됩니다.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됩니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분실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선불카드 잔액은 ARS전화 또는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처는?

주민등록이 된 시군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입니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IC카드 단말기를 비치한 업소는 대부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나 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발급 서비스 실시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입니다.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 중복 지급 가능 및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 미포함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 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 반드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일과 관계없이 8월 31일 이후에는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급방식 요약>

 지급근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 지급대상

1,362만 경기도민 누구나

*20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지급 기준일시까지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도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

 

▶ 지급내용

1인당 10만 원(1회)

 

▶ 지급방식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 병행

 

▶ 신청기간

온라인(2020.4.9..~4.30.) / 오프라인(2020.4.20.~7.31.)

 

▶ 사용기간

수령일로부터 3개월

 

▶ 사용조건

① 경기지역화폐와 동일조건

*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에서 사용한 금액만 지급 가능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

 

② 신청 및 사용기간 경과 시 지급 불가

 

▶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이, 비상한 위기상황에는 비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씩 지급하는 기본재난기본소득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이라면서 본격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22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돼 있는 경기도민"이라며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면서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이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4월 1일 새롭게 발표된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