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입 및 추가납부방법, 국민연금 추후납부 추납제도 알아보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쏘쿠베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및 국민연금 추가납입이 가능한 국민연금 추후납부,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인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실직, 건강 악화, 휴업 및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추가납입이 가능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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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이나 보험료를 최소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과거에 실직 및 사업실패 때문에 보험료를 못 냈거나(납부예외자) ▶경제활동을 하다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된 사람이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라고 합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뿐만 아니라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 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해 가입 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는 추후납부제도에서 반납금 납부일 이전 적용제외기간도 허용됐는데요.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확대해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반환일시금 산정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가능했는데요. 개정을 통해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도 추납 대상 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2016년 11월부터 추후납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업주부도 적용제외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단 이 경우에는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구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격부터 갖춰야 하는데요.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임의가입자가 추후납부를 신청할 경우 추후납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은 235만6670원(A값, 2019년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A값이란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으로 매년 변동되는데요.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납부예외자는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만큼 추납기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전업주부를 예로 들면 월 보험료를 최소 9만원, 최대 22만원으로 설정해 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추납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각 국민연금 지사 및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문의해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은 최대 60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추납제도 납입금액 추후납부 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납제도 제한 한다?

추납은 한꺼번에 1억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연금액을 두세 배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부자의 연금 재테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부 및 여당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며 이들이 몇천만원을 추납하고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추납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선진국은 육아 및 학업 등 불가피한 기간만 추납을 허용하고 있어 정부는 국회와 상의해 제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초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 회부, 법안 심사소위원회,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이 없다면 일러야 연말께 국회를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4330만원 한번에 넣고 0원이였던 국민연금 수령액을 78만원으로 늘려 지급받는 사례는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