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100만원 대상 업종 홈페이지 신청방법, 지급시기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 이시간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대상 업종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시기, 지급절차,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6일부터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임에도 지난 1차 지급 때 빠졌던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 명도 포함돼 1인당 최대 4곳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 곳과 여행업 1만 곳, 미용업 14만 곳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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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인 가운데 별도 서류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2차 업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약 245만개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가운데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또,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2차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 1차 지급때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8,406개사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를 비롯해 여행업 약 1만개사, 이 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를 보면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고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오는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고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색 포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하면 된다고 합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별도로 서류를 올리지 않아도 간편하게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시, 군, 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17일 9시부터 안내 문자 발송 및 신청 및 지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는 이달 24일 4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10일 예정인 5차 지급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및 2021년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①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②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며 지원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③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고 합니다. ④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중 소기업 판단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 소기업 판단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중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가 해당되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 매출감소 판단 기준

 

② 일반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 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 매출감소 판단 기준

 

다만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되며,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으로서 1~5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특히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급시기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카페 등)분들에게는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으며 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②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은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신속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① 00~10시까지 신청하면 → 당일 12시에 지급되며 ②10~13시까지 신청하게 되면 → 당일 15시③13~15시까지 신청하면 → 당일 17시, ④15~18시까지 신청하면 → 당일 20시, ⑤18~24시까지 신청하면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는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및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조치 위반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 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과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출처:중기부

 

오늘은 지난 12월 27일부터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1월 6일부터 신청접수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대상 업종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시기, 지급절차, 지급금액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